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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2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 은행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주면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을 회복시켜 대출을 받게 해 주고, 체크카드는 작업을 종료하면 되돌려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허위거래 실적을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2017. 10. 31. 경 김해시 장유로 469에 있는 롯데 프리미엄 아웃 렛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 상의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 진술서

1. 공용 영수증, 고객 인적 사항 조회 및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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