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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34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E 대리이다. 본인 신용도로는 일반 대출이 어렵다. 대신 본인 명의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업체 자금으로 본인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정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 13:00경 위 사무실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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