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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628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약사인 C가 운영하는 ‘D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2012. 7. 31. 10:10경 약국을 방문한 손님 E으로부터 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처방전에 기재된 대로 한국넬슨세프라딘캡슐 500mg , 베라베정, 태극시메티딘정을 의약품 조제기계에 넣어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조제처방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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