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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7 2012고정107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약사인 D가 운영하는 E약국의 종업원이다.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하여서는 아니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약사가 아니고,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9. 25. 08:50경 위 약국 안에서 위 약국을 방문한 불상의 손님이 교부한 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그 처방전에 기재된 내용대로 메이트정, 슈다페드정, 마로나제정, 세라진정, 소론도정을 합쳐 감기약을 조제한 후 위 손님에게 1,800원을 받고 판매하고, 신효환과 삼진판크라인정 의약품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처방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23조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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