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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40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D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다.

1. 피고인 A

가. 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 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 조제한 내용을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9.경 위 약국에서, 환자 F에게 ‘G 소아과’ 의사 H가 발행한 처방전의 처방의약품이 주식회사 슈넬생명과학의 슈넬세파클러캡슐 250mg 임에도 이를 주식회사 종근당의 세파클러캅셀이라는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하였음에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 조제한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체 조제한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나.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사용인인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어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24. 19:10경 위 약국에서, ‘I이비인후과’ 의사 J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찾아온 손님 K로부터 대금 2,900원을 받고 디롤정, 피디정, 제오다제정, 레바스정 등의 감기ㆍ몸살 약을 조제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약사법 위반자 고발서

1. K의 민원제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약사법(2010. 12. 31.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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