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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17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약사이다.

1. 약사법위반(변경 조제의 점)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1.경 C에서 D병원 의사 E이 발행한 환자 F에 대한 처방전을 받아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E의 동의없이 처방의약품 제미메트서방정 50/500mg 을 트라젠타튜오서방정 2.5/500mg 으로, 세비카에이치씨티정 10/40/12.5mg 을 세비카정 10/40mg 으로, 로수바미브정 10/20mg 을 리피칸정 10mg 으로 변경하여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여 조제하였다.

2. 약사법위반(처방전 미기재의 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조제 연월일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경 조제한 내용을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처방전, 조제약 및 복약 안내, 처방의약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5호, 제26조 제1항(처방 변경 조제의 점, 벌금형 선택), 약사법 제96조 제2호, 제28조 제2항(처방전 미작성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한차례에 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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