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16:40 경 충북 음성군 B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6: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생극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58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운전 거리에 대하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