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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7 2020고단367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30. 19:0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50세) 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죽여 버리겠다, 불을 지르겠다 ”라고 말하고,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 기름 사 가지고 와서 불 지르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1. 3. 30.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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