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861,598원과 그 중 171,861,574원에 대하여 2015. 12. 29...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각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2014. 3. 6. 신용보증원금 102,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5. 3. 5.까지로 하는 제1신용보증약정을, 2014. 3. 6. 신용보증원금 68,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5. 3. 5.까지로 하는 제2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1, 2신용보증약정상 피고 주식회사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위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4. 3. 6. 소외 우리은행 산남동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함)에 보증번호 D, 보증금액 102,000,000원, 보증기한 2015. 3. 5.까지로 하는 제1보증서를(이후 신용보증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보증기한이 2016. 3. 4.로 변경됨),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4. 3. 6. 소외 은행에 보증번호 E, 보증금액 68,000,000원, 보증기한 2015. 3. 5.까지로 하는 제2보증서를(이후 신용보증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보증기한이 2016. 3. 4.로 변경됨) 각 발급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A은 위 제1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120,000,000원을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로, 제2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80,000,000원을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로 각 대출을 받았으나 2015. 9. 2.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3) 원고는 위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의 대위변제 요구에 따라 2015. 12. 29. 소외 은행에 171,935,016원(제1보증 대위변제금 103,161,010원 제2보증 대위변제금 68,774,006원 을 대위변제하여, 피고 주식회사 A과 B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후 제1보증에 대하여 73,442원을 회수하여 현재 제1보증 대위변제금 잔액으로 103,087,568원이 남아 있으며, 이 사건 제1보증에 대하여 소외 은행에 103,161,010원을 대위변제한 후 73,442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