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746,167원 및 그 중 224,897,067원에 대하여 201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와 신용보증약정(①제1보증 : 약정일 2004. 8. 25., 보증원금 93,600,000원, 보증기한 2014. 8. 14.까지, ②제2보증 : 약정일 2006. 4. 17., 보증원금 96,000,000원, 보증기한 2014. 4. 11.까지, ③제3보증 : 약정일 2006. 9. 20., 보증원금 36,000,000원, 보증기한 2014. 9. 12.까지)을 맺었다.
피고 B, D, C은 피고 A 주식회사의 보증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 주식회사는 제1보증과 관련하여 한국외한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을 받고, 제2,3보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3. 12. 24. 한국외한은행에 92,167,189원을, 중소기업은행에 133,490,433원을 대신하여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 D은 2013. 9. 2. 배우자인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구상금청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746,167원(구상금 잔액 224,897,067원 확정손해금 250원 대지급금 1,848,8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은, 각 신용보증 및 연대보증에 관한 연장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연대보증인 입보기준에 따르면, 피고 D은 입보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대보증연장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내부기준에서 정한 입보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연대보증인 입보기준 제12조에 의하더라도, 입보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연대보증인을 보증인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조건변경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