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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02 2019노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1세의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이러한 내용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1회에 걸쳐 가슴 사진이나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까지 가지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내용,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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