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8 2017고단5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05:25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에서, ‘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생겼다’ 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주류를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위 노래방 2번 룸에서 소주와 맥주 뚜껑을 발견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위 순경의 손목 부위를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 냉장고를 확인하려는 위 순경의 팔을 잡아당기고 위 순경의 몸을 밀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E의 112 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동 종 전력 없음),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