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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 02. 16. 선고 2011구합1946 판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점을 원고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2560 (2011.06.17)

제목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점을 원고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사건

2011구합19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

피고

김해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2. 2.

판결선고

2012. 2.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8년 1기분 25,003,100원 및 2008년 271분 46,136,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BBB엔지니어링'이라 한다)와 김CC은 2007 경 김해시 진례면 OO리 000 외 6필지 지상 공장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89,2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 시 원고는 김CC에 대한 시공보증인이었다.

나. 그런데 김CC이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도중 직권폐업을 당하게 되자, BBB엔지니어링과 원고는 2008. 5. 2.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의 사공 자를 원고로 변경하고, 공사대금을 444,200,000원으로 정하여 다시 공사도급계약을 체 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BBB엔지니어링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박DD에게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박DD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39,2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산출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② 박DD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52,500, 000원의 세금계산서 및 112,5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위 3장의 세금계산서를 합하 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의하여 산출되는 매입세액을 각 공제하여 2008년 2 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박DD이 자료상으로 드러나자, 실제로는 박DD이 아닌 김CC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 명의상 공급자와 실질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0. 5. 13.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003,100원과 2008년 2기분 부가 가치세 46,136,500원의 부과처분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8.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1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제 시공한 자는 김CC이 아니라 박DD이므로 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박DD이 자료상이라거나, 김CC과 박DD 사이에 어떠한 이면 합의가 있어 김CC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실제 사업자

갑 2호증, 을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EE, 박DD, 김C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김CC은 이 사건 공사 도중 자신이 운영하던 'FF건설'이 폐업하게 되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박DD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 명판, 인감도장, 예금통장 등을 빌려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기로 한 사실, ② 원고는 2008. 5. 6.부터 2008. 12. 22.까지 박DD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명목으로 총 425,426,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계좌는 김CC이 박DD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용 하고 있던 통장인 사실,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김CC이 운영하는 'FF건설'의 경 리 김EE가 작성하여 김CC에게 준 사실(그 세금계산서를 김CC이 원고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④ 박DD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동석하기는 하였으나 그 계약 내용에 관하여는 거의 알지 못하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사실에 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 ⑤ 김CC은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 하고 박D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⑥ 김CC은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으면서도 박D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교부한 점에 관하 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창원지방법원 2010노19601) 등이 인정된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시공한 사람은 박DD이 아니라 김학 곤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용역의 공급자가 박DD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

(2) 원고가 선의의 거래상대방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3, 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위장사실 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3,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EE, 박DD, 김CC 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BBB엔지니어링과 김CC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공보증인으로서 관여하여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박DD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김CC과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그 내용을 협의한 점, ③ 박 DD은 원고를 잘 알지 못하고, 김CC을 통해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 정도의 관계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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