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9면 제14행 다음에 “그리고 원고들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유효한 결의이다.”를 추가한다.
② 제11면 제10행부터 제11면 제14행 “할 수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참조 .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은 사립학교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원고들을 이사로 선임하였다고 하면서 이사취임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합감사결과 이사 전원이 취임승인취소 대상자’라는 이유로 이사취임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와 같은 신청 및 반려 경위에 덧붙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5. 21.부터 2012. 6. 5.까지 D에 대한 종합감사가 있었고, 2012. 11. 19.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도 내려진 바 있으므로, 원고는 위 처분서 기재 내용만으로도 처분의 근거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여부를 결정하고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있어 별다른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