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 2005. 1. 31.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 신고하고, 2006. 4. 18. 국민의 배우자(F-2-1, 위 약호는 2011. 12. 15. F-6-1로 변경되었다)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으며, 그 이후 수차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으면서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9. 3.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5. 11. 24. ‘혼인의 진정성 미흡 등’을 사유로 체류기간연장등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2015. 12. 8.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위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B과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ㆍ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내용을 기재한 체류기간등연장불허통지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