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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1 2015구단601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 2005. 1. 31.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 신고하고, 2006. 4. 18. 국민의 배우자(F-2-1, 위 약호는 2011. 12. 15. F-6-1로 변경되었다)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으며, 그 이후 수차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으면서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9. 3.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5. 11. 24. ‘혼인의 진정성 미흡 등’을 사유로 체류기간연장등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2015. 12. 8.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위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B과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ㆍ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내용을 기재한 체류기간등연장불허통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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