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B는 공동으로, 원고 C는 단독으로 피고가 시행하는 D재정비촉진구역...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E 일대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
A, B는 서울 F 대 88㎡ 및 지상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고, 원고 C는 서울 G 대 63㎡ 및 지상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위 토지들은 모두 위 정비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고 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5년 1월 경 분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들 현황 1) H은 1993. 6. 18. 서울 G 대지(2004. 10. 11. 이 사건 토지들로 분할되었는데, 이하 분할되기 전의 토지를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단층 주택(57.19㎡, 이하 ‘단층 주택’이라 한다
)과 기와지붕 주택(창고 포함 20.17㎡, 이하 ‘기와지붕 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한 후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H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매수한 I가 2003. 3. 17. 위 건축물을 2개의 건물로 구분하여 등기를 하였다.
3) 2003. 3. 21. I로부터 J은 단층 주택 및 대지, K은 기와지붕 주택 및 대지를 각 매수하였다(분할 전 토지에 대해서 2003. 4. 22. J이 88.26/151, K이 62.74/151의 각 지분등기를 하고, 그 무렵부터 각각 단층주택과 기와지붕 주택의 대지로 사용하였다
). 4) J과 K의 공유토지 분할신청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2004. 10. 11. 이 사건 토지들로 분할되었다
(단층 주택의 대지가 서울 F 대 88㎡로 분할되었고, 기와지붕 주택의 대지로 서울 G 대 63㎡가 남게 되었다). 5 원고 A, B는 2005. 10. 7. J으로부터 이 사건 단층주택 및 그 대지인 위 F 토지를 매수하여 2005. 11. 2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C는 2005. 11. 2. K으로부터 이 사건 기와지붕 주택 및 그 대지인 위 G 토지를 매수하여 2005. 12. 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