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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6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3. 00:15경 제주시 B 게스트하우스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와 순경 E가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다가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 하자, ‘씨발 경찰이면 다야, 변호사 선임하겠어’라는 취지로 욕설하면서 몸으로 경위 D의 몸을 밀치고 앞을 가로 막은 다음 위 F에게 ‘빨리 가’라고 말하여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용의자의 신분을 확인하려는 경위 D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갑자기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한 다음 ‘사건은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경찰서 가서 말해 줄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순찰차 내부에 있던 무전기 등을 함부로 만지다가 경위 D와 순경 E에 의해 순찰차 밖으로 끌려 나오자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 부분을 걷어차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위 D에게 ‘너 애미 보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위 D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경위상대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전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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