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22:20경 경기 B에 있는 C에서, 위 노래방 주인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노래방 업주 E 등이 있는 가운데 “나 (구치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됐어, 야 임마 니가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112 순찰차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 니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협박하고, 위 경찰관이 순찰차 조수석 쪽 문을 닫으려 하자 손으로 문을 잡아 이를 방해하고, 순찰차 보조석 쪽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진술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