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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41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들의 원심 법정 진술은 서로 모순되거나 그 내용을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그들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D, E, F의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조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 대표회의 위원인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그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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