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05 2020노112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모욕죄는 친고죄임에도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없다.

2)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들의 고소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친고죄에서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 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 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 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 하다( 대법원 1985. 3. 12. 선고 85도190 판결, 2011. 6. 24. 선고 2011도 4451, 2011전도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고소는 적법 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모욕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으나, 원심은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피해자 D이 당시 처해 있던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