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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9 2017노1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E의 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는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 인과의 상호작용 등이 풍부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청소년 성폭력 사건 전문가인 J 또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피해자가 경찰 2회 조사와 원심 법정 증언 당시 일부 물음에 대해 단 답식으로 답변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2015. 5. 22. 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위 J는 ‘ 피해 자가 정신과 치료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 등으로 인해 기억력이 떨어지고 둔감 해지거나 멍한 상태가 지속되어서 질문에 집중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고 평가하였는데,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상태는 원심 법정 증언 시에도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② 이 사건 범행은 2015. 5. 9. 경에 있었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2016. 8. 26. 경으로 피해 자가 원심 증언 시 세부사항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며, ③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니고 단 답 식이 긴 하지만 주요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자의 나중 진술이 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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