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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노3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 피해자가 아는 사람이니까 두드려 라’ 는 환청을 듣고 두드렸을 뿐,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한다는 주관적 요소로 서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추 행 ’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부산 김해경 전철 D 역의 계단 부근을 지나가면서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고, 그 후 1-2 분 정도 후에 피해 자의 등 뒤로 다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회 만진 다음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는바,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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