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추나요 법 방식으로 허리통증을 풀어 주려고 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 추 행 ’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및 관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였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 선 상태에서 일방적인 의사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은 행위 피고인도 2회부터 는 피해 자가 거부의사를 보였다고
인정하였다.
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 추 행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추행행위의 태양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