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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49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08:27 경 구로 역과 역 곡 역 구간을 진행 중이 던 지하철 1호 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 여, 37세) 의 옆에 앉아 다리를 서서히 벌려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시키고, 양복 상의를 벗으려는 듯이 팔을 위로 들어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 엉덩이 부위를 스치고, 이에 피해자가 “ 옷을 벗으려 면 서서 벗거나 몸을 기울여서 벗을 수도 있지 않느냐,

옷을 벗는 척 하면서 왜 계속 몸에 닿고 그러느냐

”라고 항의하자, “ 이게 닿은 거냐,

이게 닿은 거야 내가 너 만한 며느리가 있는데 건방지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신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동차를 타고 가 던 중 날씨가 더워 양복 상의를 벗다가 피해자의 어깨에 접촉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 추 행 ’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는 고의 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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