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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7 2017고합12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경부터 2017. 5. 20. 오전 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알콜성 지방간과 이 석 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자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간호사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위 병원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0. 20:30 경 고열이 난다는 이유로 위 병원 응급실을 다시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날 22:46 경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1 층 엘리베이터 8 호기 앞으로 가 그 곳 정수기 옆에 있던

1회 용 종이컵과 종이컵 분리수거 기를 한 곳에 모은 다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 뚜껑과 소화기 받침대를 가져와 불을 붙이고 이를 위 엘리베이터 앞으로 들고 가 스테인리스 재질의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검게 그을리게 하였으나, 같은 날 22:52 경 위 병원에서 공사를 하던 인부에 의해 발각되어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영상 편집사진

1. 시설물피해 사진, 방화관련 피해발생 견적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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