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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8고합27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2. 14:50 경 부산 연제구 C 빌라 1 층 엘리베이터 앞에 종이상자 등이 버려 져 있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고, 발로 위 종이상자 등을 엘리베이터 안으로 차 넣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종이상자 등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들고 있던 소주를 부어 불이 꺼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 다수가 현존하고 있는 위 빌라를 소훼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2, 4, 7, 8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미 수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 취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종이상자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로 상자에 불을 붙여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빌라를 소훼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하여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고 엘리베이터 바닥 일부만 그을리는 등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재산상 피해도 경미하였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바닥재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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