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427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470,997원과 그 중 63,891,940원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편 지급명령의 채무자 티엔비물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