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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14636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719,116원과 그 중 85,112,183원에 대하여 2014. 4.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편 지급명령의 채무자 A, B에 대하여는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2.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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