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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241175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길삼은 931,165,600원과 그 중 492,434,321원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편 지급명령의 채무자 경주승마리조트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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