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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5가단10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편 지급명령의 채무자 리농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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