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2525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936,440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취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편 지급명령의 채무자 기산에이치앤드디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