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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1 2016노225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 제 1 범죄( 사기죄) :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동 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 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 1/2 을 감경) ~ 6년

2. 제 2 범죄( 횡령죄) : 횡령 배임범죄 군,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징역 9월( 동 종 경합 합산 결과 형량 2 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 1/2 을 감경) ~ 3년

3. 제 3 범죄( 배임죄) : 횡령 배임범죄 군,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4. 유가증권 위조죄,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가증권 위조죄,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근로 기준법 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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