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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0 2016노1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 사기 및 횡령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액 총 합계가 상당히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이미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불하한 버스를 재차 불하 받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의 운영이 극히 어려워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 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버스의 매도 위임을 받은 후 그 매도대금을 자신이 임의로 소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잠적하였다가 체포되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런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력,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 1 범죄 (E에 대한 사기) : 사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제 2 범죄 (S에 대한 사기) : 사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제 3 범죄 (I에 대한 사기) : 사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및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미합의)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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