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0. 12. 경 고양시 일산 서구 B 시장 내에 있는 피고인의 옷가게에서, 피고인의 딸 남자친구인 피해자 C(34 세 )에게 “ 내가 계를 통해서 목돈을 마련하여 지하 단칸방에서 살다가 빌라로 이사를 갔다.
너도 목돈을 마련하고 싶으면 내가 운영하는 계에 들어라.
매월 3 구좌에 해당하는 계 불입금 58만 원을 2년 간 지급하면 계 금 4,5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주로서 그녀가 운영하는 계가 없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익도 없이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를 위해 계에 가입한 후 나중에 계 금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4. 경 계 불입금 선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31,434,3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거래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1. 카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기망 방법이 적극적이고, 피해액이 합계 31,434,300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2011년에 유사한 방법에 의한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