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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2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6.57g(증 제3호), 물에 희석된 필로폰 0.15ml 증...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0.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7회 있고, 2012.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22. 00:30경 거제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7. 04: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마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8. 00:4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종이 4개에 나누어 감싸 놓은 필로폰 6.57그램,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녹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둔 필로폰 용액 0.15ml, 흡연할 목적으로 편지봉투에 넣어 둔 대마초 0.62그램을 피고인의 가방과 바지 주머니에 각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동종의 범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 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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