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2,000원을 추징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8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2월 말경부터 같은 해
3. 3.경 사이에 부산 남구 C에 있는 우체국 부근의 성을 알 수 없는 ‘D’이라는 후배가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담배 1개피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4. 02:00경 부산 해운대구 E 인근 편의점 앞에 주차된 사회후배인 일명 F가 운행하는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03:3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동종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
1. 마약류 감정회신(소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출소사실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9회의 전과가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