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2.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과가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3. 2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오락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9. 01: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락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4. 13:2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모텔 702호에서 모텔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객실 내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선풍기 등 기물을 들고 바닥과 벽에 내리치고 집어던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등 기물을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각 필로폰 투약 범행 또한 동종의 범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출소한 후 두 달 만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환각상태에서 재물을 파손하는 등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