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1.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6. 21:50경 부산 연제구 C병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뒤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7. 13:00경 부산 연제구 D모텔 501호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일명 E와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과 위 E의 어깨 부위에 반으로 나누어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동종의 범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사자국에 대하여)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부본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