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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합5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2개(증 제1호), 백색결정체 0.68g 증...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1.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7. 17:45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길에서 D에게 매매대금 44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20그램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0. 09:00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앞길에서 D에게 매매대금 2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9. 05: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후배인 H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H가 2013. 7. 31. 새벽 무렵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해 위 G로 필로폰을 보내오자, 동거녀 I으로 하여금 2013. 7. 31. 05:00경 위 수화물을 수령하여 시흥시 J에 있는 위 I의 집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통해 필로폰 약 0.68그램을 소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동종의 범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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