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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20:18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41세)가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친형인 E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 갔다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미행당한 사실을 눈치채고 위 E에게 왜 미행을 했냐고 추궁하며 몸싸움을 하게 되자, 피고인은 E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휴대전화를 받고 위 현장으로 달려가 피해자와 E이 바닥에서 함께 구르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 중한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의 처의 불륜을 의심하였다고 하나 합리적인 의심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폭력에 참작할 사정도 아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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