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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7 2019고단23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3. 04:00경 피해자 B(여, 43세)와 동거하던 광주시 C건물 D호 안에서 피해자가 남성 직장동료와 전화통화한 것을 두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게 하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칼날길이 13cm, 손잡이 11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너 바람피운 거 확실한데 왜 말을 하지 않는 거냐”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내벽 골절, 비골의 골절,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20쪽),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수사기록 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의자를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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