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0:30경 충주시 B 소재 ‘C’ 술집에서 D, 피해자 E(남, 22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예의 없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위 술집 앞 노상으로 피해자와 함께 나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 및 폭행 횟수, 피해자가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안와내벽 재건술을 시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600만 원을 공탁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