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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4.08 2014가단1007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한 것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 25,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예약을 위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C는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2004. 11. 19.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에 매도인으로서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예약) 하기 위해서 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하자담보책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빈 양식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 C가 피고 B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서 이는 매도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또는 손해배상책임(하자담보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는 민사상 명의를 대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충남 홍성군 D 다세대주택 2층 201호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분양대금 30,00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고 있지 않다) 피고 B와 각자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2006. 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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