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3. 대물변제예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6.부터 2017. 10. 13.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에게 3회에 걸쳐 1억 2,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0. 13. 피고와, C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대물변제하기로 예약하고(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급금액 2억 1,900만 원으로 하는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이 완납되었음을 확약한다는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를 작성교부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7. 12. 29.경 C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7,300만 원을 변제받았고, 이로써 이 사건 대여금의 잔존채무액은 5,500만 원이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하고(민법 제607조), 이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민법 제608조). 그런데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되, 다만 채권자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 소정의 담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