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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고합615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 여, 34세) 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아 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9. 22:30 경 대구 수성구 D 시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E 오피 러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차량에서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 앞으로 연락을 잘 받아 주면 내려 주겠다 ”라고 말하며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24:00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피고 인의 차량이 정차한 틈을 타 피해 자가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긴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조르며 피해 자를 운전석 핸들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에게 “ 빨리 문을 닫아라.

문을 닫지 않으면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전단, 제 27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 > 체포 ㆍ 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 1 유형( 체포 ㆍ 감금 치상) [ 특별 양향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감경영역)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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