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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2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25. 15:40 경 서울 강서구 C, 1105호 719호에서 피해자 D( 여 ,57 세) 와 화투놀이( 일명 도리 짓고땡) 를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며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상의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방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 2 범죄(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 [ 권고 형의 범위]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체포 ㆍ 감금)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정신장애 2 급 )를 상대로 범행한 점, 상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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