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9.11 2014고정5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2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D으로부터 ‘앞으로 술을 끊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자신의 염주를 선물로 주었는데,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D을 발견하고서 D에게 염주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에게 “네가 뭔데, 염주를 달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은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의 일행인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