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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1 2013고정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02: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C와 그 일행이 피고인의 일행과 어깨를 부딪쳐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핸드폰이 부서졌다는 내용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C의 일행인 피해자 D(18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다가오자 피고인의 일행인 E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E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연소한 점, 상해 경위, 상해 정도,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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