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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8 2017고단2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8 세) 과 삼성 중공업 C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09:40 경 거제시 장 평 3로 80에 있는 삼성 중공업 7 암 벽 마 틴 호 2 층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시한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훈계를 하던 중 말 대꾸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좌측 안면 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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