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0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7』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5. 16:10 경 거제시 장 평 3로 80에 있는 삼성 중공업 기숙사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갤 럭 시 탭 태블릿 PC 1대를 판매 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게시해 놓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태블릿 PC 1대를 134,000원에 판매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태블릿 PC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바로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태블릿 PC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태블릿 PC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E 계좌로 13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41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 박)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4. 경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F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충 환 전용 계좌인 ( 유) 올 더 카 즈 명 의의 우리은행 1005-103-046013 계좌에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 포인트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고,...